서울시 자기돌봄비 신청방법 총정리 | 가족 돌보는 청소년·청년 월 30만 원
가족의 장애나 질병을 혼자 감당하며 자신의 삶을 돌볼 여유가 없는 청소년·청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서울시가 2026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약 330명에게 월 최대 40만 원씩, 최대 8개월 동안 자기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주의사항까지 서울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빠짐없이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서울시 자기돌봄비란 무엇인가?
2. 2026년 자기돌봄비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3. 지원 대상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4.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5. 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 제한
6. 단계별 신청 방법
7. 필요 서류 정리
8.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9. 선정 후 의무사항 (돌봄기록서 제출)
10. 꿀팁
11. 자주 묻는 질문 FAQ
1. 서울시 자기돌봄비란 무엇인가?
서울시 자기돌봄비는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매달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2025년 서울복지포털에 등록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2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8%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 생활 제한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심각한 현실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실질적인 현금 지원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원금은 단순한 생계 보조가 아닌, 자기계발·건강관리·상담·문화활동 등 '나를 돌보는 데' 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2. 2026년 자기돌봄비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사업명 : 2026년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 주관 :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 운영)
- 지원 인원 : 약 330명 (선착순 아닌 심사 선발)
- 지원 금액 : 기본형 월 30만 원 / 고부담형 월 40만 원
- 지원 기간 : 2026년 5월 ~ 12월 (최대 8개월)
- 총 수령액 : 기본형 최대 240만 원 / 고부담형 최대 320만 원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16일 오전 10시 ~ 3월 31일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온라인 신청
- 지급 방식 : 사업 전용 통장(체크카드)으로 2개월 단위 지급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 02-6353-0336~9
⚠️ 신청 기간이 3월 31일까지로 매우 짧습니다. 해당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 등록부터 먼저 하세요.
3. 지원 대상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4가지
1. 연령 : 출생연도 기준 2017년생 ~ 1987년생 (만 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가능
2. 거주 : 신청자와 돌봄대상 가족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동일 세대로 함께 거주
3. 돌봄 :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실제로 돌보고 있는 자 (가구당 1인 신청)
4.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고부담형(월 40만 원) 추가 조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부담형 신청 가능합니다.
- 돌봄 대상 가족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 돌봄 대상 가족이 중증 난치질환자인 경우
- 돌봄 대상 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 신청 불가 대상 (반드시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 자녀 돌봄만 하는 경우 (자녀 돌봄은 해당 없음)
▶ 2026 중위소득 150% 기준 (월 소득)
- 1인 가구 : 약 3,325,000원
- 2인 가구 : 약 5,464,000원
- 3인 가구 : 약 7,005,000원
- 4인 가구 : 약 8,521,000원
4.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 기본형 : 월 30만 원 × 최대 8개월 = 최대 240만 원
- 고부담형 : 월 40만 원 × 최대 8개월 = 최대 320만 원
▶ 지급 방식
- 사업 전용 통장(체크카드) 발급 후 2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5~6월분 → 5월 초 지급 / 7~8월분 → 7월 초 지급 방식
5. 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 제한
▶ 사용 가능한 분야
- 자기계발 : 취업 준비, 학원, 자격증, 온라인 강의 등
- 건강관리 : 병원 진료, 검진, 헬스장, 스포츠시설 이용료 등
- 상담·치료 : 심리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 문화활동 : 영화, 공연, 전시, 여행 등
- 가족 돌봄 부담 완화 : 돌봄 서비스 이용료, 요양보호 관련 비용 등
▶ 사용 제한 분야 (전용 카드로 자동 차단)
- 유흥업소 / 사행성 업종 / 주류 구매 / 환금성 물품(상품권 등) / 면세점
전용 체크카드라 제한 업종에서는 아예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6. 단계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만 14세 이상)
1단계 : 서울복지포털 접속 (wis.seoul.go.kr)
2단계 : 회원가입 및 로그인
3단계 : [신청서비스] → [가족돌봄청년 지원] → [가족돌봄정보 등록] 먼저 완료
※ 가족돌봄정보 미등록자는 사전 등록 후 신청 가능합니다.
4단계 : 자기돌봄비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업로드
5단계 : 신청 완료 (2026년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6단계 : 서울시 심사 및 대상자 선정
7단계 : 전용 통장·체크카드 발급 후 5월부터 지원금 수령
▶ 방문 신청 (만 9세 ~ 13세)
- 온라인 신청 불가
- 법정대리인과 함께 거주지 관할 구청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
7. 필요 서류 정리
▶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 돌봄 대상 가족 동일 세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확인용)
▶ 돌봄 대상 가족 관련 증빙 서류
-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 질병인 경우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독립적인 일상생활 불가능하거나 곤란함 명시 필수)
- 장기요양 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
▶ 고부담형 추가 서류
- 중증 난치질환 : 해당 질환 진단서
- 돌봄 가족 2인 이상 : 각 가족의 장애·질병 증빙 서류 개별 제출
8.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신청 전 가족돌봄정보 등록 필수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돌봄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wis.seoul.go.kr에서 등록하세요.
신청 기간이 단 16일
3월 16일 오전 10시 ~ 3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미루면 기간을 놓칩니다.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
같은 가구에서 2명이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
서울시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330명 정원 심사 선발
선착순이 아닌 심사 선발이므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선정 후 의무사항 (돌봄기록서 제출)
자기돌봄비를 받게 되면 지원 기간 동안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돌봄기록서 기록 내용
-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 (사용 내역)
- 사업 기간 중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
돌봄기록서 미제출 시 다음 회차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세요.
10. 꿀팁
💡 꿀팁 1 : 지금 바로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 등록부터
신청 전 가족돌봄정보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wis.seoul.go.kr에 지금 바로 접속해 먼저 등록하세요.
💡 꿀팁 2 : 진단서·소견서에 '독립적 일상생활 불가' 문구 확인
질병으로 인한 돌봄의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담당 의사에게 이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꿀팁 3 : 고부담형 해당 여부 꼭 확인
중증장애인 가족, 중증 난치질환 가족, 또는 돌봄 대상 가족이 2인 이상이라면 월 40만 원 고부담형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형보다 8개월 총 8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꿀팁 4 : 탈락해도 민간 자원 연계 가능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서울시는 공공·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다른 지원 방안을 안내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02-6353-0336~9)에 문의하세요.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요?
A.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입니다. 단, 자녀 돌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신청할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제외됩니다.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인가요?
A. 네. 신청자와 돌봄 대상 가족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동일 세대로 거주해야 합니다. 서울 외 거주자는 해당 지역 시·도의 유사 사업을 확인해보세요.
Q.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Q. 330명 정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선착순이 아닌 심사로 선발합니다. 탈락 시에도 서울시가 공공·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별도 지원 방안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Q. 전용 체크카드 현금 인출이 가능한가요?
A. 사용 제한 업종(유흥, 사행, 주류 등)에서 결제가 차단됩니다. 현금 인출 가능 여부는 서울시복지재단(02-6353-0336)에 직접 문의하세요.
✅ 핵심 정리
- 사업 : 2026년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 대상 : 만 9~39세,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장애·질병 가족 돌보는 청소년·청년
-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수당·희망두배청년통장 참여자, 자녀 돌봄
- 금액 : 기본형 월 30만 원 / 고부담형 월 40만 원 (최대 8개월)
- 신청 : 3월 16일 ~ 3월 31일, wis.seoul.go.kr (14세 미만은 구청 방문)
- 필수 :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 등록 완료
- 의무 : 선정 후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 제출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복지재단 02-6353-0336~9
